교사 아동학대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과 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
교사 아동학대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사무실 내부

교사 아동학대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과 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학생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치부되어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 자괴감이 든다”

라며 교사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동반된 고소 사건은 단순한 형사 처벌의 문제를 넘어 직위해제나 징계로 이어져 교사로서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고소장을 처음 받으면 대부분 ‘이게 정말 처벌이 되나?’ 라는 반응을 보이시지만, 초기 단계에서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억억함 호소가 아니라, 사건의 법적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처벌 기준과 법적 개념

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신체적 폭력이 아닌 ‘정서적 학대’ 혐의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교사는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 구조상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었거나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무조건 학부모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치가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당시 교실 내의 상황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성립요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고소장 이면의 현실

직접 사건을 다루어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고소로 발전하는 사건에는 대체로 일정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학교 측에 담임 교체나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시작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육청 투서와 함께 아동학대 고소장을 제출하는 식이죠.

고소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사가 특정 아이만 지속적으로 째려보았다”, “한숨을 쉬며 무안을 주었다” 등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술서를 검토할 때 제일 먼저 고치는 부분이 바로 학부모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표현들입니다.

학부모가 보낸 무리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학부모의 악성 민원 성격을 입증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민원 발생 전후의 객관적 상황과 대화 기록’입니다.

교사 아동학대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


경찰 조사실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질문과 진술 요령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관은 교실 내 CCTV 영상이나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CCTV를 보면 아이가 울고 있는데, 왜 10분 동안 다가가서 달래주지 않고 교탁에 서 계셨습니까?”

경찰 조사실에서 이 질문이 나오면 많은 교사분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느라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는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하며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 분위기’ 였습니다.

“당시 해당 아동이 다른 학생의 물건을 던지는 돌발 행동을 하여 분리 조치한 것이며,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매뉴얼대로 행동했습니다”

처럼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논리적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단어 하나 때문에 사건의 전체 방향이 바뀔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기 경찰 진술에서 정당성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교사 아동학대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현장 실무의 중요성

아동학대 사건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교실 내 동선, 교사와 학생 간의 심리적 역학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하고, CJ ENM의 tvN과 Mnet에서 예능 및 드라마 PD로 활동한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법조계에 입문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실무를 거쳤으며, 현재는 인터넷피해구제협회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BBC의 ‘버닝썬’ 다큐멘터리 자문 변호사로 참여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미디어·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복잡한 형사·성범죄 분야에서 날카로운 실무 감각을 증명해 왔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사건의 맥락을 대중과 수사기관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내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질문을 차단하고,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방어합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억울한 고소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미 수많은 성공 사례로 입증된 법률 칼럼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공식 블로그에서 실제 승소 사례와 칼럼 확인하기

교사 아동학대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교권 보호 상담 안내

교사 아동학대고소당했을때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와 악성 민원은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외롭고 버거운 싸움입니다.

법률적 구조를 명확히 세우고 당당하게 교단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향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공유하기
이승우 변호사
글쓴이
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전직 CJ E&M tvN·Mnet PD 출신. BBC, KBS, MBC, SBS 법률자문. 형사·민사·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