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돈거래증여세, 증여세 안 물려면 이렇게 하세요
부모자식간돈거래증여세 전문변호사

부모자식간돈거래증여세, 증여세 안 물려면 이렇게 하세요

부모자식간돈거래증여세, 왜 이렇게 많이 걸릴까요?

부모에게 돈을 빌렸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사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는 서로 믿으니까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 이전에 대해,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돈을 빌렸다는 걸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자식간돈거래증여세가 성립하는 기준

1. 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거나, 상환 이력이 없으면 국세청은 해당 자금을 증여로 판단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빌린 돈이라는 걸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인 연 4.6%(2024년 기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그 이자 차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내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으면, 사후에 국세청 조사에서 실질 증여로 재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갖추고 실행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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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돈거래, 증여세 안 내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① 차용증은 공증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차용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증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여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이자는 계좌이체로, 매달 기록을 남기세요

이자를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메모에 “이자 지급” 이라고 기재해두세요.

기록 하나가 나중에 국세청 소명 자료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③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증여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여 금액이 이 범위 안이라면, 굳이 차용 형식을 고집할 필요 없이 증여로 처리하는 게 더 깔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봐야 하죠.

국세청이 부모자식간돈거래증여세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포인트

세무 조사 실무를 보면, 국세청 조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금전 이동 일자와 차용증 작성 일자가 일치하는지입니다.

돈이 먼저 오간 뒤에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형식적 서류로 간주되어 증여 추정을 깨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자 이체 내역이 없으면 그 시점부터 차용 사실 자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자 지급 이력을 만들어두는 것이 소명에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부모자식간돈거래증여세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단순히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 등 경제적 실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3270 등 관련 판결 취지 참조)

즉, 서류+실행+기록,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증여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당국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집 살 때 돈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거나, 빌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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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돈거래증여세 사무실 내부


부모자식 간 돈거래, 증여세 대응 핵심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차용증은 돈 이동 전후 즉시 작성 → 소급 작성은 효력 약화

② 이자는 연 4.6% 기준으로 계좌이체 → 이체 메모에 명시

③ 원금 상환도 계획대로 실행 → 실행 없는 서류는 의미 없음

④ 공제 한도(5,000만 원) 내라면 증여 처리가 더 간단할 수 있음

가족 간 돈거래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감정이 아닌 근거만 봅니다.

초기에 구조를 제대로 잡아두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방송국 PD 출신이자 BBC ‘버닝썬’ 다큐멘터리 자문을 맡은 사이버·성범죄 특화 이승우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명쾌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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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글쓴이
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전직 CJ E&M tvN·Mnet PD 출신. BBC, KBS, MBC, SBS 법률자문. 형사·민사·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